배우자가 출산하기 전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뀝니다.
2026년 9월 18일부터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의 명칭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변경되고,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확대됩니다.
기존에는 출산 이후 사용하는 제도였다면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휴가 일수는 총 20일이며 유급입니다.
한눈에 보기
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명칭이 변경됩니다.
휴가 일수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급 20일이며, 가장 큰 변화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.
출산 전부터 필요한 시기에 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기간을 출산 이후에 활용할 수 있으며, 출산 후에는 출산일로부터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.
배우자 유산·사산휴가 신설 등 다른 일·가정 양립 지원제도도 같은 날부터 함께 시행됩니다.
2026 배우자 출산휴가, 무엇이 달라질까?
이번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.
기존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사용하는 휴가로 출산 이후에 사용하는 구조였습니다.
하지만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제도 명칭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변경되고,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됩니다.
따라서 출산을 앞두고 병원 진료나 출산 준비 등으로 배우자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도 휴가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.
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며칠 사용할 수 있을까?
휴가 기간은 총 20일입니다.
20일 모두 유급이며, 이번 개정으로 휴가 일수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.
기존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 유급휴가였고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.
이번 9월 개정의 핵심은 20일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20일의 사용 가능 시점을 출산 전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.
따라서 배우자 출산휴가가 9월부터 20일로 늘어난다고 이해하면 잘못된 내용입니다.
출산 전에는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을까?
기준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입니다.
2026년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쉽게 정리하면 사용 가능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
출산예정일 50일 전 → 실제 출산일 → 출산일로부터 120일까지
따라서 출산 전에 일부 휴가를 사용하고, 나머지를 출산 이후 산후조리나 신생아 돌봄 기간에 활용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.
20일을 나눠서 사용할 수도 있을까?
가능합니다.
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3회에 한정해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.
따라서 반드시 20일을 한꺼번에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.
예를 들어 출산 전 필요한 기간에 일부를 사용하고 출산 직후와 산후조리 기간 등에 남은 휴가를 나누어 사용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
실제 휴가를 사용할 때는 회사에 배우자의 출산예정일과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등 필요한 내용을 문서로 고지해야 합니다.
배우자 유산·사산휴가도 새로 생긴다
9월 18일부터 함께 시행되는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.
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유산·사산휴가가 신설됩니다.
휴가는 5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.
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했을 때 회복을 돕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우자에게도 별도의 휴가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.
9월 18일부터 함께 바뀌는 육아지원 제도
배우자 출산전후휴가만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.
배우자가 임신 중이고 유산이나 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배우자의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됩니다.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역시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었던 사유 가운데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가 제외되는 등 일부 기준이 변경됩니다.
9월에 달라지는 다른 정책과 제도는 2026년 9월 달라지는 제도 총정리에서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.
2026 배우자 출산휴가 시행일은?
변경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제도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.
핵심은 휴가가 새롭게 20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 20일 유급휴가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는 것입니다.
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출산 이후뿐 아니라 출산 전 필요한 시기까지 고려해 20일의 휴가를 어떻게 활용할지 미리 계획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.
참고자료
고용노동부 –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일·가정 양립 지원제도
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와 배우자 유산·사산휴가 신설 등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제도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자료입니다.
공식 자료 보기
국가법령정보센터 –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
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사용 등 제도의 법적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법령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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